금융위,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2014.04.03 10:36:15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금이체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높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 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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