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지정제 확대…검토하고 있다"

2014.04.03 17:23:16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계작성의 주체적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자유수임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한 지정제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궁극적으로 자유수임제를 목표로 지정제가 대안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회계감사 지정제 확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3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외부감사계약제도의 개혁’을 통해 감사계약제도상 전면지정제 또는 상장법인지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총희 회계사는 ‘왜곡된 감사현실 타파를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회계의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방향은 (지정제를)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투명성과 정보는 다수에게 제공되는 사회시스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기업대로 투명회계 자세, 감사인도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일부 법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며 “현장 회계저변이 한계가 있어 기준원과 현장기업 회계인력 교육 프로그램 가동하고, 인프라 구축 등 서포터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안건 관련해 보통 두 가지가 지적되는데 해석과 반복적 사건 위반이다. 우리가 회계사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홍보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회계작성의 주체적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은 정부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수임제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한 지정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 연구위원은 “자유수임을 포기하고 일부 지정제도 확대, 자유수임을 유지하되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선임권한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측에서 지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계감사가 엄격해지면 업무부담 및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감사보수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와 관련해 “외부 법정감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사인간의 감사품질 등 경쟁을 제한해 감사인들의 자발적인 감사품질제고 노력의 의지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외부감사 정상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이의 감독강화방안 ▲지정감사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감사인 권한강화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감사인이 중요한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를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외부감사 후보·보수를 결정하는 등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며 “지정제도 확대에 앞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후 기대치가 미흡할 경우 지정제도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금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리대상기업 선정방식을 보면 분식의 위험요소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표본감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어 감사인 강제지정 효과를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감사인 강제지정제도 확대는 자유수임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지만, 감사인의 전문가적 적격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자유수임제가 목표가 돼야 하고, 지정제가 대안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정제를 실시하고)다시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때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정제가 되면 기업이 돈이 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기업이)효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정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구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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