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