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8일 투명경영의지가 확고한 관내 모범적인 기업(대창단조(주)외 13개법인)의 대표와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수평적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부산청은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므로써 더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은 (당초)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 → (개선) 5백억~5천억 원으로, 협약기업은 (당초) 8개 → (개선) 14개기업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간은 3년으로 했다.
성실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연근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