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영근)은 2013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약 100만 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서를 발송했다.
부산청 김순태 개인신고분석 과장에 따르면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96만가구 보다 5%증가한 100만 가구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은 9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