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대리인이 신고' 가능[문답풀이]

2014.06.09 12:03:24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자주 묻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 그 계좌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펀드 가입자도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펀드에 투자한 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가 증권사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14년 6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2014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내국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이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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