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포상금'…건수·포상금 증가추세

2014.06.12 12:25:18

국세청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2013년 이후 포상금 최고금액과 지급률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의 경우 ▶2012년 171건 ▶2013년 367건 ▶2014년4월현재 83건 등 모두 621건에 이르고 있다.

 

‘징수금액’은 ▶2012년 26억600만원 ▶2013년 15억2,200만원 ▶2014년4월 현재 13억6,500만원 등 모두 54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지급액은 ▶2012년 8,200만원 ▶2013년 4,800만원 ▶2014년4월 현재 1억300만원 등 모두 2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실제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사례는 ‘토지보상금’의 경우,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받을 상속재산(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는 내용을 신고받고 국세청은 체납액 2억5,500만원 징수하고, 신고포상금 3,50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받아 체납액 1억6,300만원을 징수하고, 신고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도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신고받고, 체납액 3억5,100만 원을 징수하고, 신고포상금 1,4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 정상배 징세1계장은 “2006년4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3년7웗터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2014년부터 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서도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되며, 특히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누리집 ‘접근경로’는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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