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합법적인 '세금절세 비법' 책자 발간

2014.06.13 10:36:27

국세청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3종과 ‘부동산과 세금’ 1종 등 모두 4종이 발간돼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최근 주요 상담내용 중 납세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 하향조정,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에 대한 세법개정 내용이 보강됐다. 

 

세금절약가이드(Ⅰ)는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5장으로 84개 항목을 담고있다.

 

세금절약가이드(Ⅱ)는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전략, 증여세 절세전략, 지방세 절세전략 등 5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88개 항목이 담겨있다.

 

‘부동산과 세금’ 책자는 부동산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 및 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 뿐 아니라,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23개 항목으로 꾸며졌다.

 

‘생활세금 시리즈’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사업자와 세금신고, 봉급생활자와 세금, 주택과 세금, 부동산과 세금, 알기쉬운 세금정보, 납세자권익보호제도, 탈세제보와 포상금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많은 납세자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거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데 모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간된 책자는 일선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비치해 내방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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