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소득 탈루혐의자 무더기 세무조사 착수

2014.06.23 12:10:0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나서

국세청이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편법운영 등을 통해 해외에 자산을 숨긴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간 자금거래나 급여송금 명목 등으로 본인이나 관련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도 적발됐으며, 국내 유가증권 취득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송금하기위해 해외금융계좌를 개설·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23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을 맞아 그간 국가간 정보교환 등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이중 17명을 조사에 나섰다.

 

나머지 미신고혐의자 158명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 신고 안내를 하는 등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세금추징은 물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에 자진신고자하는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대응 역량을 집중해 세금 탈루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했다.

 

이광재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행위는 기업 사주일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시키는 대표적인 부도덕한 행위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되,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하고 있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복잡한 금융거래를 이용,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금융계좌 등을 미신고하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 함으로써 ‘미신고 해외계좌는 언젠가는 적발된다.’는 인식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형사처벌 등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