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9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을 비롯하여 부산세무사회 회장단과 지역회장 50여명을 초청하여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정간담회를 부산지방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김순태 개인신고분석 과장은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내용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령 개정 사항등과 주요 사후 검증 항목 및 유의할 사항, 2014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 까지는 한번에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인한 전산 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전자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태 과장은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세무대리인들이 오늘 세정간담회 참석한 세무대리인 수장들인 만큼 관내 납세자들에게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임을 널리 알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세정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