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폭우 피해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2014.08.27 10:37:02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연근)은 ’14.8.24~25. 부산․경남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피해 등 심각한 재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8월에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납부세액 5천만원(장기성실사업자 1억, 성실납세자 5억) 이하에 대하여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

 

환급 신고 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 할 것으로 밝혔다.

 

※ 홈텍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 홈텍스 로그인 → ② 전자민원 → ③ 인터넷 민원신청 →

 

④ 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 → ⑤ 신청서입력 → ⑥ 신청하기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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