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수수료…전자파일 ‘용량’기준으로 변경

2014.10.06 17:38: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1MB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 1MB(초과 시 1MB당 100원)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천장 분량에 해당돼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문서·도면·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사간까지 무료(초과 시 30분당 1천원)로 열람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이 부과되고,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공개 비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돼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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