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국감]공유재산 관리 부실…체납징수율 7% 불과

2014.10.07 15:18:20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해 불법점유사용·대부료 미납 등 체납징수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공유재산 체납액 1천546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110억으로 7.1%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규모는 토지·건물 등 총 526조1천709억원으로 한해 사용수익금액만 5천784억원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미흡으로 변상금·연체료 항목의 징수율이 최근 3년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9.4%, 2012년 6.5%, 2013년 6.6%다. 연체료는 2011년 7.7%, 2012년 5%, 2013년 8.7%로 저조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변상금의 경우 인천이 1.4%, 연체료는 서울이 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한 결손처리액도 최근 3년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45억3천977만원, 2012년 77억9천20만원, 2013년 76억7천515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의 수익금도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지금까지 운영·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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