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국감]강창일 ‘담뱃세 개소세 도입 부적절’

2014.10.07 15:23:12

담뱃세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도입할 개별소비세도 중앙정부가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사진)은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으로 중앙재정은 늘지만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담뱃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천550원 중 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국세인 개소세가 신설돼 담뱃세가 인상되면 지방세는 1천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천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인상안에 따라 담배소비량이 34%감소하면 담배소비세는 1천62억원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세는 1천273억원 감소할 것으로 강 의원은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수가 약 200억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개소세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증세를 하지 않겠다 했지만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끌어왔고, 개소세로만 1조2천억원의 중앙재원이 늘어나게 된다”며 “담뱃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담뱃세에 포함된 국세를 전부 지방세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