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FIU법 개정…추징세액 전년比 5배↑ 예상

2014.10.08 10:10:15

FIU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FIU정보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 금융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3천829건, 추징세액은 9천4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FIU정보의 세무조사 활용 실적은 2011년 365건 3천9억원, 2012년 351건 2천835억원, 2013년 555건 3천671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활용 건수(1천271건)의 3배를 넘겼다. 추징세액의 경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총 1조8천846억원이 돼 지난해의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FIU정보 활용에 따른 추징세액 및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은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정보요청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올해 상반기 실적에는 FIU정보 활용으로 체납자 246명에 대해 656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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