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임환수 청장에게 작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누락 건을 두고 타 지방국세청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국세체납자가 해외로 출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중부청만 이런 것인가. 이런 일들이 (다른 지방국세청에)더 있다고 보는데 조사를 한 적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작년 고액체납자 일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누락돼 5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법무부와 (국세)청 간 팩스로 (출국금지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등을)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양간(법무부-국세청 간 업무에 대한)협조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