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탈루혐의 국세청위원회 회부됐나'-임환수 답변은?

2014.10.08 23:25:00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가 됐는지와 당시 회의록 공개 가능 여부가 보충질의 말미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진행된 국세청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내곡동 특검에서 탈세혐의가 있다고 통보 받았나”고 질의했다.

 

임환수 청장이 선뜻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박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허락하겠냐”며 “특검이 통보한 게 뭐고, (위원회 위원들이)어떤 심의를 했고, 어떻게 고발하지 않았는지 공개해라”고 몰아부쳤다.

 

임 청장은 결국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검찰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탈루 혐의의 경우 위원회에서 고발을 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탈루 혐의로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호중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씨)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내곡동 사전 특검이 국세청에 통보한 거 맞느냐”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회부를 했나”고 임 청장에게 재차 질문했다.

 

이어 “위원회에 회부가 됐는지 여부, (회부)됐다면 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뭐였는지(공개하라). 저촉되지 않는 모든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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