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선세무서 납보관 상당수 외부영입한다

2014.10.11 15:59:13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국 115개 세무서 내 납보관이 외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국세청 내 사무관 TO, 외부인사의 선별과정, 외부인사 납보관의 권한 등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근 서울청장은 “(납보관의)외부인 영입은 국세청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파트다”면서도 “일선(세무서) 납보관의 상당수를 일단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납보관에 의한 내부직원 비리적발 건수가 1건도 없다. 내부직원에게 (납보관을) 맡기는 게 맞는가”라며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금품향응, 사적 편의제공 요구하는 경우 납보관이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직무다. 내부 직원에게 맡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납보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원비리적발이 힘들어 직접 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보관은 세무조사 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임환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문호 개방’ 의사를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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