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4대강 담합업체 모두 제재감경’

2014.10.13 10:46:03

조달청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된 15개 사업자 모두에게 제재감경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제44차 계약심사협의회 자료 및 제재기업 감경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유권해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제재감경을 받은 81개 사업자 중 계약 외 조건으로 감경을 받은 것은 15개 사업자가 유일하다. 이들은 2개월에서 최고 9개월의 감경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감경율 50%에 근접한 감경(40%-소수점 반올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4대강 담합에 대한 조달청 제재는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제재감경을 받은 담합주도 상습적 담합 업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대한 제재감경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감경이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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