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목근 세무사, 본회 윤리위 징계 반박…'원천무효'

2014.10.14 14:47:47

세무사법·세무사회칙상 징계대상 안돼…윤리위 회의 녹취록 공개해야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가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해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음과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한 것 등을 근거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7일 열린 윤리위 회의 녹취록을 전 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세무사법·세무사회칙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목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세무사회 윤리위의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 결정과 관련, '신목근 세무사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과 그간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관리 관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자료를 통해 신 세무사는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의 모든 징계 사유는 세무사의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서울회 선관위원장의 선거관리 회무를 수행함으로 발생된 사안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직무가 아닌 회무집행과 관련한 징계에 대한 양형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 세무사는 양형규정 없이 윤리위원들의 뜻에 따라 다수결에 의한 양형 결정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의 징계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했다. 서울회 선관위원장의 임원 등 선거관리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윤리위는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보고서인데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보고서 내 신 세무사가 허위라고 지목한 곳은 총 6곳이다.

 

신 세무사는 지난 10월 7일 윤리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이날 회의 녹취록을 세무사 전회원에게 공지해 줄 것을 윤리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추후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법, 세무사회칙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세무사는 “개인의 명예와 함께 세무사회의 회무진행 과정 및 사건의 진위를 전회원이 인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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