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한도 위반 늘어…가산세 3년새 80%↑

2014.10.14 17:05:33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 시 면세한도 규정 위반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작년 가산세도 2011년과 비교해 80%가까이 증가했다.

 

14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한도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46만5천660건이다. 구간별로 400~1천달러 초과 34만853건, 1천~3천달러 초과 11만8천379건, 3천달러 초과는 6천428건이다.

 

특히, 3천달러 초과 고액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200만원)에서 2013년 3천629건(과세액 16억1800만원)으로 3년 사이 건수는 4배, 과세액은 3배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산세도 늘었다. 2011년 부과된 가산세는 158억7천300만원, 2012년 207억4천200만원, 지난해는 284억5천400만원이다. 2011년 대비 작년 가산세는 79.3% 증가했다.

 

박덕흠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정상금액으로 결제토록 하고, 후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형태로 조정한다면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서 면세한도 규정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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