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금감원 제재절차 처리지연…5년간 85건’

2014.10.15 10:29:31

금융당국이 제재절차 처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으로 집계됐다.

 

제재절차는 종합검사의 경우 5개월, 부분검사의 경우 4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이 32건을 기록하는 등 금감원의 제재절차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32건 중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 남아 있었다.

 

특히 제재절차 처리지연 건수는 2012년 1건에서 2013년 16건, 올해 9월 현재 68건으로 폭증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등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전북은행·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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