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유 2년’ 선고

2014.10.16 15:52:25

STX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은)고위공무원으로서 직부관련성이 없지 않은 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형태로 금품을 받았다”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위공직자가 (직무와)관련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수수)당시 일반적인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이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밀접함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형기준과 관련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수수한 금품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송 전 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인 2011년 STX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해당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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