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담배세 개소세, 증세인가’-최경환 ‘취지 봐야’

2014.10.20 09:23:5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게 증세라는 주장에 대해 “세수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이 목적이다”고 당초 입장을 재차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세목(개별소비세)을 신설해 담배세를 올리는 것인데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건강 목적으로 증세하는 것은 증세가 아닌가”라며 “교통세를 올려 휴발유값을 올리면 증세인가, 복지확대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을 개정하면 증세가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장난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말장난이 아니다. 정책 의도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배분구조를 보면 담뱃값 인상 이후 중앙정부의 배분비율이 늘어나고 지방정부는 줄어든다. 중앙정부의 세수확대 목적의 증세 아닌가”라며 “2조8천억원 추가 세수에서 1조7천억원이 새롭게 신설되는 개소세다. 개소세는 중앙으로 귀속되는 국세다. 그런데 세수증대 목적이 아닌가”라고 재차 몰아부쳤다.

 

최 부총리는 “(늘어나는 재원에서)지출을 보면, 지방분을 주고 남는 부분에 안전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담배로 걷은 돈으로 안전특별회계 만들 것인가”라고 묻자 안전특별회계 도입 여부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 “(늘어나는 재원 사용)목적은 거기(안전부분 투자)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매년 그 요건이 완화되고 있다”며 “순수하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고 중견기업, 소위 알짜부자에게 공제한도를 급격히 늘려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며 “제도의 효과를 보려면 기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하면서 발전하도록 하자는 취지지 특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들에게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악순환이 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우려하자 최 부총리는 “무리하고 과도하게 시행할 때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 생각된다. (계획 중인 제도는)기업의 투자나 임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이 제도에)반응을 잘 하면 추가세수가 걷히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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