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5년 동안 체납 미정리액이 70%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불복환급액의 경우 최근 2년 간 총 불복환급액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대구청은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미정리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전반적인 징수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구청과 국세청 전체의 국세 체납 및 정리실적 비교(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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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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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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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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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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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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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대비13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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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년
체납발생액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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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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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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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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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57
|
193,329
|
15.3
|
대구청
|
9,417
|
10,042
|
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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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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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
|
26.9
| |
결손처분액
|
전체
|
71,110
|
76,772
|
78,804
|
87,965
|
77,592
|
9.1
|
대구청
|
3,676
|
3,624
|
3,570
|
4,941
|
4,314
|
17.4
| |
미정리액
|
전체
|
41,659
|
49,257
|
54,601
|
59,089
|
65,400
|
57.0
|
대구청
|
1,551
|
1,913
|
2,228
|
2,294
|
2,649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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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가 9.1%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17.4%증가했다. 미정리액도 국세청 전체가 57.0%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70.8%늘었다.
특히 최근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은 2009년 9천417억원에서 작년 1조1천95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6.9%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은 15.3%다.
■ 대구청의 국세 환급 현황(단위: 억원)
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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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세환급
| |||
불복환급
|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
|
세법에 의한 환급
|
총계
| ||
대구청
|
2012
|
114
|
732
|
42,524
|
43,370
|
2013
|
120
|
924
|
42,544
|
43,588
| |
2014.6
|
596
|
388
|
23,933
|
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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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격히 증가한 불복환급액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청의 불복환급액은 2012년 114억원에서 작년 12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불복환급액이 596억원으로 지난 2년간 불복환급액을 합한(234억원)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박 의원은 “국세환급 중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이나 세법에 의한 환급을 당위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 치더라도 불복환급이 늘었다는 것은 대구청이 올해 들어 예년보다 무리한 징세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구청의 대법인 대비 중소법인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중소법인 세무조사 비중이 83.7%로 국세청 전체 비중(81.7%)보다 연평균 2%p 높았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 조사법인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소법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세무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