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정위, 불법 경고만 50%…고발은 0건"

2014.10.21 09:36:48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 거래거절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년간 ‘경고’ 조치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과징금은 6건에 불과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9월 현재 5대 홈쇼핑 업체에 내려진 심의의결 144건 중 ‘경고’조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계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것은 1998년 8월. 이후 144건 위반에 대해 73건(50.7%), 시정명령 60건(41.7%), 시정권고 5건(3.5%) 등으로 경징계가 95.8%의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6년간 144건 중 과징금 부과는 6건,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벌점제’의 기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습적인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은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시정명령(2.5점), 검찰고발(3.0점)이다.

 

민 의원은 벌점제가 개별법마다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벌점제의 실제 작동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표시광고법’의 경우 3년 동안 3회 이상 위반시 5점 이상이어야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병두 의원은 “벌점제 도입 추지는 누적·가중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행 벌점제 운영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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