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가게가 아닙니다

2014.10.22 10:08:35

서울시, 호화생활하는 고액체납자 175명 가택수사·동산압류

'귀금속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뿐 아니라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5천579명 중 고가·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보관 후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에서 75명이 2인 1조로 출동해 가택수사를 펼쳐 동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0~11월 중으로 해외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하고, 12월 중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 ‘체납시세 징수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자치구별 체납시세 징수도 병행키로 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해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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