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료로 5억원 받은 前 광주국세청장…결국 패소

2014.10.23 10:00:00

'사업소득' 과세 적법

2007년부터 3년간 기업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5억원을 넘게 벌어들인 전 지방국세청장이 기업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강남세무서에게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살아온 이 전 광주청장은 2004년 퇴직한 후 대형 로펌의 상임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로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6여억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동시에 기업 자문료 명목으로 5억4천여만원을 벌었다.

 

강남세무서는 기업자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 전 광주청장은 종소세 부과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전 광주청장은 로펌에 소속돼 있는 만큼 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광주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광주청장이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수도 3년간 9개로 수가 적지 않다며 영리 목적으로 반복성을 가지고 자문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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