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協, ‘지방세감면 축소…경영난 가중 우려’

2014.10.24 16:17:59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축소될 경우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23일 병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들의 작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축소율이 약 82%, 7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 부족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간 상반된 정책 추진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의료 질 저하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재에 따른 잘못된 정책 추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지금까지 병원에 대한 세제특례 부여는 병원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도, 경영상황 등을 반영했던 것”이라며 “병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개정안의 병원에 대한 감면율 감소(-84%)는 타 분야(-37%)에 비해서도 매우 과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작년 지방세 감면 규모 955억원 대비 축소율이 82% 79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병원들이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경영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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