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0년 사실혼, 증여세 취소’ 동작서에 의견표명

2014.10.28 11:20:03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작세무서에게 5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한 아내에게 배우자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권익위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생계를 함께 한 부부간 주택증여에 대해 배우자공제(한도 6억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을 낸 A씨(여, 1934년생)는 남편 B씨와 결혼을 했지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주지 않아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8천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자 동작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고령으로 주택 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분가한 자녀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증여세를 체납한 A씨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았고, 결국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 배우자로 해석한다 해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넘게 실질적 부부로 생계를 한 점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으로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배우자공제를 통한 증여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증여세를 취소해주도록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으로 동작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은행에 요청해 A씨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중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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