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 위해선 세제혜택 확대해야’

2014.11.09 10:58:37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년 추계학술대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산기부뿐 아니라 연금기부, 퇴직기부, 재능기부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기부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발표를 맡은 사학연금공단 김수성 박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작년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문화 확산을 막고 민간복지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액기부를 현행보다 장려하고 세제혜택 폭을 확대해야 하고, 기부금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직접 기부받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기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퇴직금 일부를 기부하는 퇴직기부 또는 퇴직연금기부제도 마련, 퇴직세제를 개편해 퇴직소득세 경감, 재능기부를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세무학적 조세사학의 접근방법’을 발표한 오기수 김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부자감세·서민증세 논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우리의 조세문화가 뿌리 깊지 못한 결과”라며 “조세 역사교육으로 올바르고 긍정적인 조세사상과 철학을 배양해야 한다”고 조세사학을 통한 조세 역사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조세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한국사 교재에서 사용하는 ‘수취’나 ‘수취제도’란 말은 역사성이 없고 조세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 ‘수취’보다 ‘조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용어는 한 시대의 정치적·사회경제적·문화적 특징과 역사적 사상·인물, 사건·사실의 의미와 성격, 나아가 개념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용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조세제도의 역사적 나열로 그치지 말고 그 당시 조세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함께 고려돼 설명돼야 한다”고 조세사학의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해 재위탁 또는 재수탁 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의 태도’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윤 변호사가 발제문에서 다룬 사건의 쟁점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 재위탁·재수탁의 가부, 원수탁자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등 두 가지였다. 제1심은 연구개발용역이 재위탁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부정했고, 제2심은 이를 긍정해 세액공제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이유설시 없이 원심판결(제2심)을 확정했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태도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해보이지만,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이 반대로 나온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유를 설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재수탁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 요건이 명분화됐다고 평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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