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지방세 ‘알토란’ 골프장 7년새 60% 늘어”

2014.11.10 09:34:48

작년 골프장 지방세 6천억원…세종시 한해 지방세 2.7배에 달해

작년 한해 지자체들이 골프장으로부터 거둔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세종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2.7배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자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대비 2013년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60%늘었고, 같은 기간 골프장 수가 두 배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다수 존재했다.

 

1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이다.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이 있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세종시 전제 지방세 수입(2천170억원)의 2.7배, 제주도(7천690억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경기도가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천749억원으로 인구 45만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 2천866억원과 비등하고, 강원도의 골프장 지방세 724억원은 강원도 3대 도시인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 884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골프장에서 내는 지방세가 지자체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자 조 의원은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 지속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348개였던 전국 골프장은 작년 545개로 60%늘었다. 같은 기간 충남은 8개에서 26개로 238%, 경남은 20개에서 45개로 125%, 충북은 20개에서 42개로 110%, 인천과 대전이 각각 5개에서 10개, 2개에서 4개로 100%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 9개, 착공 예정인 골프장 9개 등으로 18개가 늘어날 예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급증하는 배경은 두둑한 지방세수 효과에 지자체가 우호적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며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난개발 등 환경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골프장은 경기도가 159개, 강원도 69개, 경북 49개, 전남 46개, 경남과 제주가 45개, 충북이 42개, 전북 29개, 충남 26개 순으로 분포돼 있다. 골프장이 납부한 지방세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2천749억원, 강원도 724억원, 경북 518억원, 경남 418억원, 충북 337억원, 제주 2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 2013년 전국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단위 : 개, 백만원)

 

광역시도

 

골프장 수

 

지방세

 

서 울

 

0

 

0

 

부 산

 

8

 

11,288

 

대 구

 

2

 

725

 

인 천

 

10

 

4,648

 

광 주

 

4

 

2,039

 

대 전

 

4

 

1,195

 

울 산

 

4

 

4,394

 

세 종

 

3

 

3,495

 

경 기

 

159

 

274,886

 

강 원

 

69

 

72,411

 

충 북

 

42

 

33,719

 

충 남

 

26

 

10,417

 

전 북

 

29

 

9,174

 

전 남

 

46

 

21,399

 

경 북

 

49

 

51,813

 

경 남

 

45

 

41,812

 

제 주

 

45

 

28,360

 

합 계

 

545

 

571,775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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