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반대’…체육인들 탄원서 제출

2014.11.10 17:49:13

'레저세 부과 안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체육인들이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체육인들은 국회사무처,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안전행정부 등에게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등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과 학술단체, 프로·아마추어 경기단체 등 총 231개 단체 5만3천여명의 전·현직 체육인들이 작성했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탄원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4천143억원의 수입이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저세를 신설한다면 대한민국 체육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및 카지노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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