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로 세금추징 후 자진신고 납부, 포상금 안돼"

2014.11.11 09:53:37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후 자진신고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탈세제보 이후 납세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납부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탈세제보로 B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1년 법인세를 추징했고, A씨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B사는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A씨는 “B사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실시하고 세금을 납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며 “제보 이후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사실이 확인됐다면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세금을 추징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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