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무보증 금지…임직원 횡령시 5배 환수

2014.11.11 10:49:18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해 분양률 저조 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환매조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매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되 사주는 조건을 말한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금지돼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부가금제도가 도입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시 징계권자는 징계 외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이 결격사유로 추가됐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작년 상수도는 299억원, 하수도 1조2천14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