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법인세인상 이견…세법논의 '여야타협위'는 긍정

2014.11.13 16:50:00

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인세 부분에 대한 이견을 보인 반면, 국가 재정건전성 및 세법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발표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평가하고,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개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4 세법개정안의 분석’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추진하는 정책대응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세수입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감소해 비과세감면 정비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정비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1천231억원이고, 작년 정비효과는 3조원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최근 소비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 확대, 생활비용 증대, 양극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결국 정부에서 제시한 게 가계소득증대세제”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가계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성장에 인한 낙수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성장패러다임, 소득중심 성장 논의가 많았다”며 “이번 패키지가 그런 이론을 수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류 의원은 “글로벌화 된 경제환경에서 한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세계적 추세도 상당수 국가가 법인세 낮춰 선순환적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입없는 세출은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수 있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한 개의 세수를, 세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편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작년 (세입이 줄자 각 부처에)예산 불용을 강제했다. 불용예산 만들어라, (세입·세출예산 폭을 좁히기 위해)예산을 쓰지 말라고 할당을 내렸다”며 “그러나 올해 최경환경제팀으로 바뀐 뒤 정부라도 돈을 써야 한다고 정책이 바뀌었다.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갈 길을 잃었다. 이는 부자감세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체 49만개 기업 당기순이익의 37%를 삼성과 현대·기아차 2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됐는데, 법인세를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기업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이라도 줄여야 하는데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역을 만들고 담뱃세를 더 걷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국세로 하니 세수를 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성역을 만들고 세법을 논의하자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성걸 의원이 제안한)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법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적극 밀어주겠다”고 밝혔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상의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조세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그 핵심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현 정부가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 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세수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회복도 어렵고 선진국과의 GDP대비 복지지출 격차 등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우선 추진해야 할 세제개편 방안은 ▲소득세율 6%, 15%, 24%구간의 세율을 2%p 씩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법인세의 최고세율 25%환원 ▲담뱃세 현재 안 수준에서 인상 등을 제시했다.

 

강병규 인하대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세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을 구체화시키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자와 서민·중산층의 가계소득 지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자산형성과 고액자산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한 투자부진 분야로 제한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을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목적세로 사회보장세를 포함해 보편적 누진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계소득증대세제와 관련해 “새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세제를 거시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정부정책의 세제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부작용에 유의해야 하고, 세제의 복잡성이 불가피하다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가격 인상폭 하향조정, 정부재량으로 개별소비세 결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또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운영방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최근 경제상황에서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와 ‘투자의 한계효율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3대 패키지 중 투자활성화의 경우 기회비용을 반영한 경제적 한계효율 제고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성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위기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복잡한 세제와 산업별 차별적인 세제를 지양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복잡하고 산업별로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배당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증가와 투자확대는 기대하기 어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증세를 하게 된다면 부자증세와 과세기반 확대가 동시에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며 “또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이 높지 못헤 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개선방향으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유지, 비과세감면 축소, 중장기적으로 법인부담 사회보험료 확대, 법인세율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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