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주변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소재지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고 있어 그 세수를 재원으로 방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지만, 주변지역 지자체는 자체예산으로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사용해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장에게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 간 합리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