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계 경험없는 교수 은행 사외이사 못한다

2014.11.21 09:40:25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내년부터는 금융 분야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가 은행 등의 사외이사로 가기 어려워지고, 사외이사 임기도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문제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한 것”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규준을 보면 우선 시장의 영향이 큰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겸직도 제한해 충실의무를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자격 요건에 금융·회계·재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CEO리스크를 차단하고, 일반직원까지 성과보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금항목 단순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주주와 시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도입했고, ‘원칙준수·예외설명’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안에 대해 금융업계 및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올해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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