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3.0 국민불편개선…행자부장관상 수상

2014.11.21 09:58:30

일용근로 사업자 국세청·고용부 이중제출 개선…연 41억원 행정협력비 감축

국세청이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료를 국세청과 고용부에 이중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도 국민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국세청과 고용부에 일용근로 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게 분기별로 제출하고,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고용부에 매월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부에 매월 제출하는 자료는 국세청 분기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부가 수집한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 등 1천200명에게 설문조사(5월)를 실시하고, 양기관 수집자료를 비교분석한 뒤 개선안을 마련(6월)하고 서식을 개정(9월)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경제적 행정협력비용이 연간 41억원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가산세 문제를 해소하고, 양기관 정보공유 근거도 마련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및 회계사회에 개선내용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사례 393건 중 대통령상(3건), 국무총리상(3건), 행정자치부장관상(4건) 등 총 10건이 수상했다. 일반국민과 공무원 등 200여명의 현장평가단 점수(50%)와 전문가 평가(50%)가 합산돼 순위가 결정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부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확산돼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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