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에 총력

2015.05.21 17:15:39

 

 

 

대전지방국세청은[청장, 김형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올해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대전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휴일에도 신청 요건 등을 안내하며 신청을 받고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되면서 신청인원이 대폭 늘었다

 

 

 

장려금 신청요건 : 배우자부양자녀, 총소득금액기준, 주택 및 재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오는 6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ARS전화(1544-9944)신청이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 포함됐다.

 

 

 

이와함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전화를 이용할수 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