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12일 11시 2층 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관·학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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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협약식에서 ▲건양대학교 인재양성 및 세무서 현장학습 공동수행(5월 OJT 필수과목 개설.운영, 17월 현장실습 선택과목 개설. 운영) ▲정보 교환 및 교육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날 협약으로 건양대학교 학생들은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형중 대전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학교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미래의 국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관내 세무학과 개설 대학교와 접촉하여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