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작년비 14배늘어

1999.08.16 00:00:00

외국인토지법개정이후 거래급증…세수증대 효과도

 지난해 6월 외국인 토지법 개정이후 외국인들의 토지취득 건수와 면적이 개방 이전보다 무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6백74건(17만㎡), 땅값은 2천2백91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주체별로는 교포가 85건 12만6천2백44㎡(1천2백18억원)로 가장 많았고 순수외국인이 62건 6천1백85㎡(1백35억원), 외국법인이 26건 3만8천1백70㎡(9백38억원), 정부단체가 1건 35㎡(3천만원) 등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계가 5백86건 15만5백33㎡(1천8백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계가 20건 1만1천8백68㎡(3백33억원), 일본계 15건 1천7백84㎡(40억원), 중국계 34건 3천66㎡(59억원), 기타 19건 3천3백83㎡(47억원) 등이다.

 지난해 법개정 이후 외국인이 취득한 주요 토지는 중국 상하이 은행이 중구 봉래동에 3백80억원 상당의 지점영업소 부지를 매입했고 프랑스 기업 코티코가 노원구 중계동에 3백억원 상당의 할인점 부지를, 네덜란드계 기업인 한국까르푸도 중계동에 2백53억원의 상업용지를 각각 취득했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방세 중과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거래된 땅값 2천2백91억원으로 지방세수를 추정해 볼때 취득세(2%)는 45억8천2백만원, 등록세(3%) 68억7천3백만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는 4억5천8백20만원, 교육세(등록세액의 20%) 13억7천4백60만원 등 총 1백3억8천7백80만원의 조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거래에 대한 보험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로인해 조세의 수입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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