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 변호사 과다수임료 제보

1999.09.16 00:00:00

 대구 경실련이 변호사가 과다수임료를 받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세금탈루 혐의가 짙다고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도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대구 경실련은 시내 임某 변호사(46세)가 지난 '95년4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성건설 당시 대표 김병두씨의 변론을 맡으면서 통상 형사사건 수임료 5백만원보다 6배나 많은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채권단들에게도 수임을 맡아 역시 2천8백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채권 채무자 모두에게 교차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수임료를 받고도 세무서에 세무신고는  사실신고 또는 누락 축소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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