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해민 세지원

1999.08.09 00:00:00

신고시 감면·납기연장

 경상북도는 이번 폭우로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감면 또는 납기를 연장해주는 등으로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각종 세제지원 뿐만 아니라 농경지 등 시설물들이 매몰되거나 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로 60%를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의 23개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태풍 또는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방세를 분할고지하거나 고지유예 납기연장 등 각종 혜택을 주도록 했다.

 따라서 주택 등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떠내려가버린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신축 개축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면제해주고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농지세를 5년간 비과세하여 각종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건설기게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시는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는 풍수 피해에 따른 주민들이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피해내용을 관할 시·군 또는 읍·면지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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