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부과기준 통일

1999.05.17 00:00:00

올해안 시가근접평가…실제납부액 크게 늘듯

올해안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통일될 전망이어서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실제 납부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세, 국세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를위해 재경부, 국세청, 건교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안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평가액을 가급적 시가에 근접시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토지, 건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60∼70%,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80∼90%,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는 30∼40%에 불과한 실정”이라“이에따라 과세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예측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기존 아파트가 오히려 취득·등록세를 적게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과세의 형평상 차원에서도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율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아파트 매매에 따른 지방세가 증가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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