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감]“1조 매출 해외법인 법인세 납부세액 0원”

2015.09.10 10:27:25

‘2013년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 4천752개’

국내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15개 해외법인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0일 국세청의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천409개의 해외법인 중 절반이 넘는 722개 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해외법인이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년 뒤인 2013년에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4천752개로 무려 7.5배나 급증했고,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도 납부세액이 0원인 해외법인의 경우 15개로 2011년에 비해 8개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통상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과 상관관계가 크지만, 다국적 디지털 기업으로서 조세회피 전략의 교과서격으로 통칭되는 구굴의 조세회피 전략을 살펴보면 한국도 그 심각성이 인지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가령 한국에 구글의 서비스를 들여올 때 구글코리아가 면세국인 아일랜드소재 관계사에 로열티를 명분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전가격’을 선지급 한 후 아일랜드 관계사가 다시 아일랜드 소재의 또 다른 관계법인에 로열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라며 “이 경우 막대한 로열티가 이전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실적이 조 단위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최소화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적게 하는‘ 조세회피 시스템인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전략이다” 라며 “실제 한국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4 무선인터넷사업 현황 실태보고서’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어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2조3천349억원 · 애플이 1조4천096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거두어들이는 순수입이 이미 1조 원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공시나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다국적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으로서 OECD 모델조세조약에 근거하여 디지털 거래의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서버를 아예 해외 자회사에 두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관련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시켜 법인세 과세를 전액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 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당국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이익이 비례하는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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