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우리市로 오세요”

2000.02.17 00:00:00

취득·등록세 5년간 면제 등


대전시가 수도권 기업을 대전지역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市에 따르면 박상덕 (朴相德) 경제과학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센터를 가동, 시·구·유관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고 분야별 지원범위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전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세제분야 자금분야 입지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또 84개 지방이전 희망업체에 안내 서한문 발송과 업체별 방문을 통한 대전이전 의향 타진, 애로사항 지원대책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유망 중소기업은 물론 고부가가치 벤처기업과 하이테크 산업 등 3대 중심산업 관련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 이전기업에 대해 현재 2억원 한도인 경영안정자금을 10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설개체자금도 업체별로 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도 2년거치 1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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