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추석연휴 지방세 납부관리 만전 요청

2015.09.24 17:47:20

추석연휴 기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 재산세 납부 가능해

행정자치부는 24일 납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는 등 지방세 납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이 가능 하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납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민들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 마지막 날인 30일에 납부하려는 경우 당일 금융기관에 다른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수요가 몰려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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