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일선 현장의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대행이 가능한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해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현행법상 규정돼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을 근절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성실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