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2015.10.07 11:15:07

자치단체 추진 투자사업 핵심정보 관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모든 단계의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투자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의 사후관리 절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력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 내용,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 핵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e-호조로 전산화 관리한다.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해 우수-정상-지연-중단으로 유형화해 관리하고 사업중단·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는 사업규모별로 순차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은, 투자심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대상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규모를 감안해, 자체심사범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한다.

 

또한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를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재정 위기의 주범이다” 라며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절차 뿐 아니라, 사후관리절차까지 강화해 지방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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